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2013-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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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판 '국선변호인' 제도 될 듯...올해 국세청 국감때도 도입 논의

국세행정개혁위 실무분과위 첫 회의..."납세자에 과세정보 적극 공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세무사 고용을 통해 절세 혜택은 물론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보호가 가능하지만 영세 납세자의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판 국선변호인으로 볼 수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 도입 문제는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처음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에 착수했다.

국선세무대리인 도입 문제는 개혁위의 납세서비스 분과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분과에서는 이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 납세자 지원 방안과 함께 성실 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이은 7일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하기로했다.

국세행정3.0 분과위에서는 과세정보 공유 방안과 함께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시된 8·29 쇄신방안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도록 시행 초기에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원관리 분과위에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탈법적·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 당국과의 공조 체계 및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세무조사 분과위에서는 탈세규모(Tax-Gap) 측정 모델 도입과 관련한 운영 계획 등을 검토했다.

이들 4개 분과위에서 논의된 개혁 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해 확정된다. 분과위는 확정된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관리,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과위는 수시·서면회의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또 현안에 대해서도 감시·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세정·세법 전문가, 법학·행정학 교수와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12명의 외부 인사와 본청 국장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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