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위치도.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미아9-1구역의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미아9-1구역은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9년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조항이 폐지되고, 도정법상 용적률이 완화돼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아동 3-770번지 일대 5만3155.8㎡는 용적률 221.76%를 적용 받아 최고 15층 17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46~115㎡ 아파트 1018가구(임대 88가구)가 신축된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종전보다 가구 수가 44가구 증가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돼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 88가구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