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은 종전의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던 것을 변경하여 금년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서 작성 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조합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급비료는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산물비료 2종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모두 5종으로, 지원 단가는 포당 유기질 1400원, 퇴비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지방비가 600원을 지원하는 등 상주시는 올해 29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금년 12월중 공급량을 확정해 영농에 차질 없도록 내년 1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15%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