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결과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의 회계부적정이 78건(19%)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 위반 54건, 보조금 부정수급 52건, 교사배치기준위반 47건, 급식관리 46건, 건강·성범죄 미조회 4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운영기준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기타 위반 사례도 90건이나 됐다.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다.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교재교구비에서 옷,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했다.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한데다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복지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보육비용, 평가인증 결과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달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