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중 쿼터로 정해 놓은 합법 취업자는 적고 관리하기 힘든 불법 취업자가 너무 많다"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0월 건설현장에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E-9) 쿼터로 1600명, 방문취업제(H-2) 쿼터로 5만5000명 등 연간 5만6600명이다.
하지만 2011년 건산연이 조사한 건설현장의 불법 취업자는 11만여명으로 합법 도입 쿼터의 약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규모의 '과잉'과 '과소'라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한다.
특히 40대 이상의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80%를 넘어 국내 기능인을 구하기 어려운데 오지의 도로나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보고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이외의 불법 근로자는 근절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와 국내의 인력 공급을 감안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숙련인력은 내국인 청년층으로 육성돼야 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계 외국인력 통제에 관련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건설업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현행 16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증원하면서 전체 외국인력 총량을 맞추기 위해 건설업 방문취업제 인력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 여건을 조성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건설업계) 진입 기피가 지속되면서 기능인력 기반이 약화돼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국인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