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 위성은 2002년 KT가 민영화되면서 KT 자산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자산”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무궁화 3호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원대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며 “헐값에 판 것이 아니고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할 당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었다”며 “무궁화 위성 6호가 이미 궤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위성을 한 궤도에서 서비스할 수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성 매각과 함께 용인관제소를 통째로 매각한 적은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파도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위성 매각과 함께 홍콩 ABS사에 양도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위성의 수명에 대해서는 “언론 일부에 보도된 15년은 허위사실”이라며 “위성의 수명은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2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성 매각 관제소 전체 매각과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사장은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내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위성 매각시 관련 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심의하고 있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KT는 매각 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 위반 소지에 대해서 “법 해석상의 문제”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