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아냐"반박

2013-1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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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KT가 4일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헐값 매각과 국부 유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 위성은 2002년 KT가 민영화되면서 KT 자산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자산”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무궁화 3호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원대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며 “헐값에 판 것이 아니고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할 당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었다”며 “무궁화 위성 6호가 이미 궤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위성을 한 궤도에서 서비스할 수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성 매각과 함께 용인관제소를 통째로 매각한 적은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파도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위성 매각과 함께 홍콩 ABS사에 양도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위성의 수명에 대해서는 “언론 일부에 보도된 15년은 허위사실”이라며 “위성의 수명은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2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성 매각 관제소 전체 매각과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사장은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내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위성 매각시 관련 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심의하고 있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KT는 매각 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 위반 소지에 대해서 “법 해석상의 문제”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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