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사업의 매입대상주택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5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로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확대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넘어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 은행 자금으로 설립한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집이나 집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는 정책이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매각하고 난 뒤 해당 집에서 최장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의 원소유자는 재매입 우선권을 갖는데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츠가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매입주택은 주택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우선 선발한다. 이후 감정평가가격 대비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대 하는 경우를 우선 순위로 해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 금액으로 한다.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같은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