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전저축은행 인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과 강 감사가 2000만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던 김 전 원장에게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편의를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