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중심 금융산업 변화에 대비해야"

2013-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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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사는 금융산업 주체가 금융사에서 금융소비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합니다. 금융산업에서 창조경제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사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30일 ‘2013 GGGF’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패러다임이 금융상품 공급자인 금융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최근 동양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안팎에서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과거 ‘재정건전성’에서 ‘소비자 보호’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그동안 금융사가 해오던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바라는 점을 더욱 귀담아 들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 아래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규제 중심으로 금융사를 감독했다. 금융사가 엄격한 규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융사가 수익 중심으로 경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경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김 국장은 “금융사들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이 됐다”며 “금감원과 금융사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최근 민원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감독 체계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를 만드는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김 국장은 소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했으며,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사는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해야하고 금융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 국장은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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