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앞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단 및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독촉장 발송, 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미압류된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제1차 회의에서 설정된 징수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체납 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난달 말현재 3,442건 1억1,17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다. 이는 총 체납액의 14.8%로 연말까지 추가로 383백만원 이상을 정리하여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인 15%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한섭 부군수는 “재정의 건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며 “각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물론 신규 체납액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