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관리업체 내년 온실가스 2.80% 감축…'5억8900만t'

2013-10-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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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560개 업체 '목표관리제 의무'<br/>-내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5억8900만t'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560개 업체의 내년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 6억600만CO₂t 중 1700만CO₂t(2.80%)을 감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업종별로 보면 배출허용량은 발전·에너지 2억6200만t, 철강 1억2100만t, 석유화학 5000만t, 시멘트 4000만t, 정유 2900만t 등이다. 부문별로는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등이 설정됐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면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하는 양의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더불어 내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됐다.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1000TJ에서 22만3000TJ를 절감한 787만8000TJ가 소비허용량이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 1억2600만t의 약 3.9%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약 460개 업체를 할당 대상 업체로 변경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관리에 들어간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과장은 "이번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각 관장기관은 2015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부과, 불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2014년도 목표를 지키지 못한 업체는 2015년 실적평가 후 다음 년도 계획서 상에 못 지킨 양만큼 감축을 하도록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작년까지 12만5000t 이상 목표를 부여받았던 업체들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고 그 이하의 업체들은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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