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M&A는 법인세를 기술가치금액의 10% 감면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R&D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5~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4~7%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기에 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도 신설한다.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부 R&D와 민간의 기술금융자본의 보육투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시 인력 채용 조건을 부여하는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국내외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2017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10% 이상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중기 간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은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 공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 30일 이내 단축 등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 수요처 발굴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은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평가에서 기관별 특성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는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비중을 대폭 높인다.
논문 수, 특허 수와 같은 양적 성과지표 활용을 축소하고 논문 게재 학술지의 표준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경상기술료, 기술 수준과 같은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5대 성과분야에서 109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추가 보완작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로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기로 하고 향후 연구개발사업별로 5대 성과분야에서 3개 내외의 성과지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했다.
5대 분야는 논문의 표준 영향력 지수, 피인용도, 생명자원·화합물 등록·활용 등 과학적 성과와 특허 가치평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등 기술혁신을 평가하는 기술적 성과, 기술료 계약액과 매출액기여 등 기술활용 효과를 보는 경제적 성과, 인력양성과 창업 등을 평가하는 사회적 성과, 시설장비 구축·활용과 공동활용률, 서비스 만족도를 보는 인프라 성과 등이다.
창의·도전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약형 사업과 복합적 현안 해결을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평가 방안을 적용하고 연구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우수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도록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도 활성화한다.
과기 분야 출연연에 대한 평가는 기관별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로 전환한다.
연구기관은 기관 설립 목적, 세계적 기관으로의 발전 전략 등에 따라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실용화형, 연구·교육형, 정책연구·지원형 등 5대 임무유형을 고려해 임무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
평가시기는 현행 매년 모든 연구기관을 동시에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임기 중 컨설팅형 중간평가를 실시, 종료 전에 경영과 연구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책임경영 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기관임무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도 평가에 확대·반영한다.
융합·협동연구 실적, 산학연 인력교류 실적 등 연구생태계에 관한 내용도 평가 시 고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 적용 예정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성과평가를 양적인 성과에서 질적인 성과로 고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