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세사회 제공> |
정재완 한남대학교 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 세미나를 통해 대·중소기업 FTA 원산지 관리 효율화 촉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 및 원산지확인서 등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세사 활용 강화 방안에 초점뒀다.
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당면과제로 거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 및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확대로 무역업체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정교수는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관세사들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들었다. 이어 중소기업 무역거래비용 절감 및 원산지확인과 관련,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TA 활용과 관련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컨설팅, 교육 등)은 가급적 축소하고 전문가활용시스템 구축 및 민간자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문가활용시스템을 통한 적정한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측면에서 국가적인 과제이며 정부는 검증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FTA 활용기업과 관세사 간 협력모델의 정립도 꼽았다. 수출자(생산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관세사 간의 상생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부의 적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산지확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업 상생과 관세사 활용방안 토론에서는 현행 정부기관 주도의 원산지컨설팅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저가격 무료 컨설팅에서 민간주도의 고품질 적정가격의 유료 컨설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또 중소기업은 검증대비를 위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되, 전문가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외부전문가(관세사)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자부담원칙과 대·중소기업 상생에 기반을 두고 FTA 수혜 대기업 등이 일정부분 원산지관리를 부담하는 동시에 그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되돌려 줘야한다는 논리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기업이 관세사에 원산지 관리를 아웃소싱해 원산지확인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 수출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향후 중소기업과 관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세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