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3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상실하게 되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6년(현 중1학년)까지 완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대입전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6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시에서는 거주기간이 6년으로 강화되는 만큼 유예기간도 6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내 6,600여명의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대교협을 찾아 시 건의문과 서명부를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시에서는 전국의 대학교에도 시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보내는 한편 대교협에도 꾸준한 건의 끝에 지난 9월 24일 대교협에서 발표한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농어촌지역설정 기준을 신설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신설내용은"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김 시장은 “대교협의 조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으로 11만 여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