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취업준비생 90%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몰라

2013-10-14 10: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지난해부터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학생 등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이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 연맹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 89.2%가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서면 작성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31%, 실제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30.9%에 각각 그쳤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근로 서면계약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난해 1만3000여개에 달했으며, 이중 근로자수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위반 사례는 3105건을 기록했다.

주 의원은 “법으로 규종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