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성년자 성추행 등 기강해이…'모럴해저드' 심각

2013-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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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고위 간부, 여직원들 지속적 성희롱…친딸 가명 채용 적발 <br/>- 산업부 및 산하기관, 미성년자 성추행, 징계없이 눈감는 등 솜방망이 처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고위 간부(A)가 여직원 및 여성인턴 직원들에 대해 20여건 성희롱(본인 인정 9건)을 일삼다 지난 7월 강등 조치된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워싱턴 무역관장으로 부임한 A는 불과 10개월간 여직원들을 20여차례 성희롱하고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 행각을 일삼은 것이 직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이러한 심각한 기강해이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공사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3%(20건)가 감봉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 됐다며 ‘주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에 대해 법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한전 역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산업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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