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대상은 공산품 97종 및 전기용품 179종에 대하여 국내․외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소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치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는 안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