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외국계 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16조4472억원이었다. 이 위탁자산 중 계열사에 대한 위탁 비중은 11조원으로 약 67%를 차지했다.
각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신한은행은 위탁금액 3조2950억원 중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에 3조300억원을 위탁했다. 위탁자산 비율은 92%로 조사대상 은행 중 위탁자산 몰아주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4000억원중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3조2000억원을 위탁해, 73%의 위탁자산 비중을 차지하며 신한은행의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4831억원 중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2조4631원을 위탁하고 있었다. 위탁자산 비율은 71%였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만이 계열사인 하나UBS자산운용에 45%의 자산을 위탁하면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기업은행과 광주은행도 각각 IBK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에 68%와 60%의 자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지난 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중 △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50% 설정 등과 같이 은행들이 자산운용 위탁 시 계열사 위탁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위탁자산 위임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계열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은행이 최종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의 자산운용사 선정기준과 절차, 심사과정 등이 투명하도록 지도해 계열사 등 특정 자산운용사에 위탁이 편중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가 없으며 수은과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