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뇌물수수 인식이 없었고 여성의 뇌물공여 의사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남녀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지만 의사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면 전씨와 여성 윤모씨가 성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