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