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전세입자 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소득보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전세입자가 많고 전세보증금이 최고 20억원을 넘는 조사 대상자도 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 미성년자도 일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주택 취득보다 전월세가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