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합법적인 최근 CJ사태 등 차명계좌 비리를 두고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면 동창회나 친척모임에서 이를 활용하는 ‘선의의 차명계좌’도 포함돼 금융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금소원은 이에 대해 “선의적 이용이 있다고 해서 악의적 이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법의 집행이 아니다”라며 “선의적 이용거래에 대해서는 통장거래 시 차명거래계좌임을 표기해 관리하는 등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례와 판례를 이용해 여러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소원은 “차명거래 관련인, 즉 금융회사와 실질적 명의자, 명의 대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극소수의 불법적인 차명거래 관련인들 보호를 위해 금융실명제 보완을 반대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