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는 미국에서 연비 과장광고 논란을 빚은 엘란트라와 싼타페 등 13개 차종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YMCA는 미국에서 논란을 빚은 현대차의 과장광고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보다 연비를 과대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YMCA는 연비를 단순 비교해도 동일 차종의 국내 연비가 미국 연비보다 20~30% 높게 표기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연비 표시 신고 건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공정위의 심판정(전원회의나 소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대·기아차에 의견 진술 등과 연비 실증시험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초 대선과 세종시 이전, 국회 개정안 통과 등 바쁜 일정들이 많았고 사안의 중대·복잡성도 고려될 수도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종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발표로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