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수원지법 법관 등을 강사로 지원하고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홍보 및 안내하며 ▲재학생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속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 등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사안을 접수시켜 문제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적절히 개입해, 경미한 사안에는 상담과 교육으로 중한 사안에는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