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허용된 경우 민원인이 수수료를 즉시 결제해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민원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내고 홈페이지에서 즉시 정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민원인이 수수료를 계좌이체하고서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를 받아야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