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세제는 호황기인 2005년 발표된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시장 불황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만큼‘양도소득 징수·보유 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반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로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호황기 때 나온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하게 돼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이 증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하면서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