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D전문대에서 조교로 일해온 서모씨(52)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