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53)씨와 최상위 판매원 노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상위 판매원 A(56)씨 등 12명, 회계담당자 B(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무허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주부 8835명으로부터 사원 가입을 이유로 한 명당 275만원어치 물건을 강매, 2010년 12월까지 2년간 20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사, 수석지사 등 6개의 판매사원 직급을 만들어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이들이 판 화장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 분석 결과, 100% 천연이란 광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