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2013-05-01 13:53
  • 글자크기 설정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해당 기관 종사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공개토록 했다.


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