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달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이 보험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조부모 사망시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과 미리 써 놓은 자필 편지가 전달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