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약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동아제약을 상대로 조사요원을 파견하는 등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동아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과 법인카드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등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회사분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주식분할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이번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동아제약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동아제약에 대해 37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