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잠긴 창문을 따고 들어가 빈집을 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구를 이용해 잠긴 창문을 따고 침입한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경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6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초인종을 눌러본 뒤 빈집임이 확인되면 잠긴 창문을 따고 집 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A씨는 주로 오후 시간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창문을 딸 때 가위나 쇠막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