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소송, 마지막 웃는 자는 누구?

2012-12-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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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심 최종심리 시작…현재 분위기로는 삼성 유리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이 이달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중 최대 규모인 미국에서 1심 최종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최신기술을 대표하는 애플을 상대로 한 재판인 점도 한몫 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호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최종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배심원 평결이 나온 뒤라 최종판결은 이번 주 내에 나올 수도 있지만 쟁점이 많은 탓에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고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평결에서 침해 제품으로 분류된 '갤럭시S2' 등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자국 기업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기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유럽, 아시아 등 제3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전력을 숨긴 행위를 지적하며 평결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리는 배심원 부적격 행위와 그에 따른 재심 여부, 배심원 평결 오류와 배상액 조정, 평결 대상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분위기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에 승리를 안긴 예비판정을 재심사하기로 하는 등 삼성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또 애플이 지난달 말 미국 법원에 "배심원 대표의 과거 전력을 몰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최소한 배심원 대표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미국 법률 전문 블로그인 '그로크로'는 "애플이 배심원 평결에 당당했다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판결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쉽지 않다.

미국 내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뒤집힌 사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보다는 배상액이 줄어든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칫 6일 심리에서도 특허 고의침해로 판정될 경우 배상액은 애플의 요구대로 25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심 최종판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도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 판사가 배심원 평결대로 최종판결을 내릴 경우 삼성전자는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애플도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항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연방순회법원은 1심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진행 절차, 관련 법 적용 적정성만 갖고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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