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전시, 원정출산 금지 법안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2-11-01 19:2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국 광동성 선전시 정부가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홍콩라디오텔레비전(RTHK)와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피해 홍콩 또는 해외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둘째 출산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 전 중국 가족계획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고, '사회 양욱비' 명목으로 3차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