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12-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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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며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코스트코는 본안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조례를 따라야 한다. 본안심판은 오는 11~12월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달 8일과 23일 의무휴업일을 지키기 않고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코스트코의 이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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