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 지원, 기업에 대한 임대용 토지 구입비 지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는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5회 정례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4대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4대 지역특화산업은 의약바이오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이다.
수도권에 있는 4대 특화산업 관련 업체가 세종시에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이 돼 입지보조금의 45%이내, 설비투자비의 15% 세종시 “매년 200억원 규모 투자진흥기금 조성한다”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ㆍ증설기업은 설비투자 보조금도 15% 이내에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