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고객이 상품과 은행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3000만원을 숫자 '30'에 '백만원'을 붙여 쓰던 것을 숫자 '3'에 '천만원'으로 바꿔 쓰게 된다.
또 '당점 및 네트점', '타발송금' 등 은행권 전문용어는 각각 '지점 및 은행 다른 지점', '해외로부터 외화송금'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쓰인다.
기준금리 종류나 우대혜택, 대상고객에 따라 상품 명칭을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성격이 같지만 은행별로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명칭도 통일한다.
약관 중간에 ‘은행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돼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수수료 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달부터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상품 약관과 설명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