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일본식 어휘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했다. 사례로 `국아→돼지감자·강시판→널말뚝·초자용→유리 접합용·지대→자루’ 등이다.
또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한자와 영어를 병기했고 해석상 혼돈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은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한글로 쓸 수 있는 외래어는 고쳐 ‘루프는 고리·스티치는 바늘코·덴탈플로스는 치실’ 등으로 표기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변경했다. `낙화생→땅콩·마젝탄→조개탄·흥행장→놀이공원’ 등이 사례다.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에 대한 정비는 1949년 제정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됐으며 개정된 관세율표는 정기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 류와 6670개 품목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 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