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부적합 식품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은 △부적합 및 회수제품 리스트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직접 부정·불량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메뉴의 경우, 식품 구매 현장에서 진열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후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부적합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바코드가 없는 제품 역시 제조업소명·제품명·제조일자 등을 입력하면 된다.
최동미 식약청 식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애플리케이션 제공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수 사각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식품안전파수꾼'으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고, 오는 10월 말부터는 아이폰용 앱에서도 서비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