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은행감독 핵심준칙이란 건전한 은행시스템과 은행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997년 9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0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보고’의 후속조치다.
개정 준칙에는 위험에 기초한 감독 및 비례성의 개념이 도입된다. 감독당국의 요구수준과 은행이 갖춰야 할 요건은 은행시스템의 성격과 복잡성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배구조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핵심준칙 항목을 현행 25개에서 29개로 늘려 은행 건전성 감독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 개정내용이 국내 은행 감독법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