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애플·삼성 특허침해 인정…아이폰4·갤럭시S2 판금<종합2보>

2012-08-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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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1건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사의 특허 5건 가운데 애플이 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관련제품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다.

최신 제품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는 제외돼 애플의 국내 제품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이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하라"고 판결했다.

디자인 관련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는 인터페이스 관련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지만 표준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돼 애플의 타격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를 각각 인정한 것은 해외 여러곳에서 같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파적으로 한 쪽만 손들어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프랜드(FRAND)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로 표준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의 권리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프랜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맡은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프랜드와 관련 "네덜란드와 미국 법원이 내놓은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내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려웠다"며 "국내법을 근거로 표준특허권자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과 애플 쌍방이 성실한 협상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삼성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에 반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드 선언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는 애플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소송으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애플에 제시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해 금전적인 타격은 크지 않지만 해외 판결을 앞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판결 결과는 25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의 양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사의 진정한 승부는 미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가액은 25억달러(2조8000억원)를 넘는다.

9월에는 아이폰5의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내 판결이 애플 신제품의 판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이폰4S와 아이패드3, 그리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5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함께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이통사들이 국내 LTE 주파수를 지원하는 아이폰5 출시 관련 협의를 애플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변수가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바운스백은 삼성전자가 대체 기술을 적용해 영향이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운스백은 기기로 사진을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튕기는 인터페이스로 삼성전자는 가장자리가 파랗게 바뀌는 화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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