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일삼아 온 이모(50)씨를 특가법 혐의(보복범죄 등)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50분께 연수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그 전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최근 2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 입건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주취폭력을 휘두른데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