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법 행위를 한 기업들에게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죄를 물어야한다는 뜻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단히 특별한 사항”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죄를 지은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속고발권과 같은 제도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타 국가에서 전속고발권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반박이다.
아울러 기업의 불공정행위 중 명백한 형법상 범죄가 발생하면 경쟁법 논리에만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은 공정거래법에서도 반드시 형사 처벌토록 의무화 돼있는 만큼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적극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재벌 등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