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크로스파이어' 분쟁…결국 법정으로

2012-07-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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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결국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인칭슈팅게임(FPS)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퍼블리싱계약 종료로 국내 대행 사업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스마일게이트측은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됐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게 반환해야 할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독단으로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상표권 이전) 소송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소송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추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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