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2012-07-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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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무부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대검으로부터 전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해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됨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말 이상득 전 의원(77)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하는 등 금품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번주 후반 국회의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시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과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2억~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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