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해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됨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말 이상득 전 의원(77)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을 때 동석하는 등 금품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번주 후반 국회의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시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과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2억~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