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바로 전날 법원은 갤럭시탭10.1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정을 내려 이틀 연속 판매금지 명령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갤럭시넥서스는 △음성인식 기능 ‘시리’ 통합검색 특허 △데이터 태핑(문서상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 등의 애플 특허를 침해한 점이 인정돼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