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MS는 지난달 국방부에 불법SW 사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9일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
MS는 국군이 사용하는 PC가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연합작전용 일부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1)에 MS사 소프트웨어가 정품수량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MS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의견차가 크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최우선책이지만 최후 수단으로 법적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MS측 요구한 2100억원이 과도한 금액이라는데 입장 변화는 없다”며 “현재 MS측과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MS는 이번 사용료 요구가 정당한 사용료 지불을 통해 건전한 소프트웨어 시장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국내 대형IT업체들은 MS가 한미FTA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MS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믿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책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업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장에서 정당한 대가 지불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다양화를 통한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 중소 소프트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증 받은 라이센스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쉽지 않지만 국방부나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