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6)씨와 이모(74)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대북 무역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김씨에게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GPS 전파교란장비 등 군사기밀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70년대에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