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벽산걸설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이어 벽산건설이 감자로 인한 주권제출요구를 함에 따라 변경상장이 예정된 다음달 21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