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병역 10년 연기 관련 공식입장 발표 (전문 수록)

2012-03-16 18:35
  • 글자크기 설정

병무청, 박주영 병역 10년 연기 관련 공식입장 발표 (전문 수록)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박주영의 병역 연기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병무청이 '축구선수 박주영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경위'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병무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결론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병무청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박주영이 합법적인 병역연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서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문의했고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에 대한 단서도 함께 설명했다. 박주영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면, (만)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고, 36~37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병역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향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박주영의 사례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사전적 경고를 취하며 입장의 표명을 마쳤다.

한편 일부에서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주영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선수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축구선수 박주영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경위'란 내용의 병무청 입장자료.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끝.


[사진 = 박주영,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